김은혜 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폐지 세부담 덜어준다
전국오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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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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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또한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
2020 년 도입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 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 실제로는 20% 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실제로 영국 ,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 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 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은 기준시가를 구 서독지역은 1964 년 , 구 동독지역은 1935 년 이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과잉행정으로 인한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상승속도와 관계 없이 1 년에 6% 이상 또는 5 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김은혜 의원은 “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됐고 ,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 라며 , “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 · 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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