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며, 일반 민간임대주택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노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5년 단위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